사회

술값 안 내려던 출판사 대표, 출동한 경찰 이마 때렸다가 벌금이... 황당

2022.10.14 16:55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를 때린 출판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출판사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28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며 "기억했다가 내일 아침에 전화해”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40분 뒤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