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험생 A는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했다. 결국 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됐다.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에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 B와 C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208건 발생했다.
이중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71건에 해당했다. 뒤이어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란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로 전년 수능 당시 가장 많은(111건) 부정행위 유형이었다.
이밖에는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 등이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만 휴대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보던 참고서와 교과서, 기출문제지 등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가 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