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간 여성 스토킹하던 男, 안만나주자 한 행동이...소름

2022.10.12 08:07  
[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기 위해 차를 스스로 폭발시키고 피해 여성을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 차량 폭발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며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폭발한 차는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트렁크 문까지 포함해 모든 문이 강제로 개방될 심하게 파손됐다.

이후 차량에서 폭발로 인한 부상을 입은 남성이 나와 차를 두고 한 건물 안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었다.

남성이 향한 가게의 사장은 ‘맨인블박’과의 인터뷰에서 남성이 “저희 가게로 왔다”며 “(그 남자가) 저희 직원을 1년 전부터 계속 쫓아다녔다”고 밝혔다. 결국에는 피해 여성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협박하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사고 담당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추정하건대 아마 부탄가스의 가스를 누출시켜서 차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후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은 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곽지현 변호사는 “부탄가스까지 소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강한 위해를 보여주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폭발성 물건 파열죄’,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손괴죄’ 등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해 있는 상태이다”라며 “결코 가볍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