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서 진료 받다가 문신 보여주며 난동부린 20대男의 최후

2022.10.11 06:59  

[파이낸셜뉴스] 응급실에서서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뒤 문신을 보여주고, 병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유리를 씹었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며 상의를 벗은 뒤 의사 등 의료진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응급실 접수대 강화유리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만류하는 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네 주소도 딸 수 있다", "면상 보자, 집 좀 알아보게"라고 위협하며 의료용 모니터를 던지려는 시늉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폭행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료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는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반복적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잘못을 반성한다는 A씨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A씨는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빈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구금 영장의 집행에 의해 체포·구금됐다"며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 밖의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