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2021년 9279건으로 2년 사이에 40.4% 증가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9년 4월 전 부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전면 허용됐다.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인권 신장과 부조리 개선,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병영문화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군 부대 내 보안규정 위반 및 사이버범죄 증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보안규정 위반 사례의 경우 2019년 2185건에서 2021년 3515건으로 60.8% 늘었고,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역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병사의 비중은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사들의 도박·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훈련병까지 휴대전화를 허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