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 반납

2022.09.27 07:43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계약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겼기 때문이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문체부 공익광고를 촬영했다. 곽도원이 일인다역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린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됐으며,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나머지 한 편은 송출을 앞둔 상태다.

이번 광고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를 전액 배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달 초쯤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올해 곽도원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익 광고를 찍어 공개했다.

그는 광고 속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자, 유통자, 판매자를 수사·처벌하는 경찰 형사와 검사, 판사 1인 3역을 했다. 해당 광고는 문체부뿐 아니라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됐다.

문체부는 지난 25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을 공유받은 기관들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도 보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캠페인을 하며 곽도원을 주인공으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 공익 광고를 찍었다. 해당 광고에 관해선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곽도원 측에 문체부가 별도 의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곽도원은 25일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곽도원은 같은날 오전 5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몰았다. 이동 거리는 10km가량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유 불문 곽도원과 소속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현재 곽씨가 주연한 영화 '소방관'이 조만간 개봉을 앞두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