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5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길거리를 혼자 걷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팔을 붙잡고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나"고 말을 하며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란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