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이유가 "에어컨 없어서"

2022.09.24 06:30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7월13일 새벽 이웃 여성 A씨의 집에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거 침입을 인정하면서도 "날씨가 더웠으나 집에 에어컨이 없어 시원한 곳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올해 7월 전국 평균기온이 25.9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고 7월 폭염일수가 5.8일로 평년보다 많았다"면서도 "사건 당일이 그 주의 다른 날보다 유난히 더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피고인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 4시30분 좁은 주방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170㎝대 후반 키, 100㎏ 이상 몸무게의) 피고인 같은 체구의 남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수고로운 작업이어서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