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자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보이즈 바' 경영자가 체포됐다.
취업자격이 없는 한국 남자 유학생을 일하게 한 혐의로 일본 경시청은 21일 도쿄·신오쿠보의 한국계 '보이 바(Boy bar)' 업주(34) 등 남자 4명을 난민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22일 한국계 보이 바 '보이 프린스' 경영자 등 4명을 난민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보이 바 두 곳에서 한국 유학생 40명을 불법으로 고용, 이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약 3억3500만엔(약 32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즈 바의 경영자 A(34)씨와 한국 국적의 B씨 등 4명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달동안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한국인 남성들에게 접대 행위를 시켜 일하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바의 종업원 80% 정도가 한국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님 대부분은 일본인 여성이었다.
한편, 용의자들은 "당시 불법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