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대학 동기 A씨는 "평범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가 욱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전주환은)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여자 동기들과 갈등은 없었다"면서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주환이) 여자와 만나거나 사귀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지만 여자 동기들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나쁜 소문이 돈 적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법한 평범한 친구였다"고 전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합격 이력을 가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며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받던 전주환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