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추가적인 징계 절차 개시 이후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며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 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사태 초기 이 전 대표와 ‘윤핵관’ 양측을 모두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내홍이 갈수록 격화되자 이 전 대표를 향해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대표에게 얼마나 모진 말씀을 쏟아내셨나”며 “자신이 살려고 동료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막시무스는 하지 않았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1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지난 7월 이 전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수위가 높은 장기간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이유로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모두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규범 제 19조의 영문 원문을 공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