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모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 옛집 근처를 찾아 닮은 여성을 10분가까이 뒤쫓은 아찔한 정황이 확인됐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올수도 있었다는 아찔한 정황까지 나오자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전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형량이 최소 10년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범행 당일인 14일 피해자 집요하게 찾아다녔던 전씨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전씨는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집 근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1700만원을 뽑으려다 한도 초과에 걸려 실패했다.
다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범행에 쓸 흉기·샤워캡 등을 챙긴 뒤 2시 30분쯤 집을 나섰다.
전씨는 은평구 구산역에서 내려 피해자의 옛집을 찾아가 한동안 머물렀다. 그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전씨는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6호선 구산역 역사 사무실로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얘기한 뒤 다시 회사 내부망에 접속, 피해자의 근무지와 야근 일정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접속 권한은 남아 있었다.
그 후 오후 7시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쳤고, 오후 9시쯤 피해자를 다시 보고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씨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범행보다는 피의자의 이력 등 형식적 측면만을 따져 영장을 기각한 탓에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판사를 징계하라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