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범행 수 시간 전 자신의 예금 전액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31)가 범행 8시간 전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 B씨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입사 동기인 B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