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한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A씨(30대)는 지난 6월 초 새벽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 B씨는 다소 출혈이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B씨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B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표현했고 며칠 뒤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됐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B씨와 오피스텔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자 B씨는 강하게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현재 기관 통보에 따라 구급 업무에서도 배제됐다.
A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