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모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음식점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벗기도 했다.
'158cm 성훈'이라는 구독자 57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주씨는 유튜버 사이에서 별명이 '자영업자 킬러'다. 그가 하는 방송은 주로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씨는 영업 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도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그대로 내보냈다.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주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돼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