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200㎞로 달린 운전자가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30만원형에 처해 논란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2시51분55초쯤 시속 187㎞로 주행했다. 34초 뒤 차량은 시속 200㎞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오후 2시52분58초에 주행속도는 다시 시속 184㎞, 1분43초 뒤 시속 200㎞로 기록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지만 벌금액이 30만원에 그쳤다. 현행법상 초과속 운전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부터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A씨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54조 9호를 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만 선고할 수 있다. 시속 100㎞를 초과할 경우 같은법 153조 2항 2호에 따라 최고 벌금액이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151조의2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