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김정현 기자 =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