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속 계약 남았는데 경쟁사로 이직한 국어 1타 강사, 배상금이 무려..

2022.08.27 07:02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메가스터디 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직한 '1타 강사' 유대종씨가 회사에 약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7일 메가스터디가 유대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75억261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왔으며 국어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이른바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유씨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당해 수능이 끝나면 더이상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얼마 뒤 에스티유니타스의 당시 스카이에듀에서는 유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메가스터디는 유씨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유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 역시 중단했다.

이에 유씨는 메가스터디에 타 과목 강사의 인신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요구하며 온라인 강의가 아닌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별도로 맺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였다.

메가스터디는 오프라인 강의만 진행할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고, 유씨는 2019년 11월부터는 스카이에듀로 이적해 강의를 했다.

메가스터디는 2019년 12월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약 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유씨는 메가스터디가 계약에서 정한 강사보호의무와 홍보 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며 온라인 강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미지급된 강의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5억8941만원의 맞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유씨가 전속적 강의제공 의무를 반했기 때문에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위약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향한 회사 소속 타 과목 강사의 모욕적인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메가스터디가 소속 강사의 다른 강사 또는 그 강의에 대한 비방을 중단시킬 의무와 같은 강사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온라인 강의 계약은 부가 약정인 오프라인 강의 계약을 포괄해 규율하고 있었다며 오프라인 강의 계약상 위약벌 금액 등의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15%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벌 금액 역시 5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다소 불공평한 조치를 한 것이 한 원인이 됐고 계약대로 하면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된 소지가 크다는 등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또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대금 등 지급 맞소송 역시 받아들이며 미지급된 강의료, 인센티브 등을 비롯해 5억8941만원을 유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