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한 중학생이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음료를 뽑아 마셔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씨(40대)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B군(16세)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음료를 뽑아 마셨다.
B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맛이 이상해 캔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유통기한은 지난 2014년 10월까지로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이다.
이후 B군은 배탈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B군의 부모로부터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구는 B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역사 내 폐쇄회로(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하고, 카드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음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캔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자체의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캔음료 자판기에 있는 캔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판매기업종'으로 분류되는 무인커피자판기의 경우는 자판기 안에서 직접 커피라는 음료가 제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다른 자판기에 대해 전수 조사할 필요성은 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판기 위치도 모두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인력이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