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30)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며 "이전에는 윤씨가 이씨와 헤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씨가 이은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는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이씨와 결혼한 윤씨는 6000만원 상당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결혼 후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윤씨의 사망 후 그의 자취방에서 개인회생 서류·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으며, 윤씨의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