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가 한동훈 美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한 이유

2022.08.24 04:00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이러한 통보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날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출장은 기본적으로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이었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치고는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출장단은 총 11회 공식 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반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