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박재하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은 A씨에게 3400여만원을, 딸에게 2400만원을 가납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는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8월 A씨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민사소송)은 한동안 중단됐다. 앞서 형사사건은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A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하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재상고심에서 해당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후 민사소송이 재개됐다.
이날 승소한 농협생명보험 이전에 나온 1심 판결들은 결과가 엇갈렸다. A씨는 지난 6월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 상대로 낸 소송에선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