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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4천만원 뜯어낸 20대男, 재판중에 2억을..'황당'

2022.08.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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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자친구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B씨에게 약 3958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카드가 막혀 있어서 에어팟을 결제할 수 없으니, 먼저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밥값과 택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한 후, B씨로부터 카드와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1월부터 약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상품권 매물을 올리고 140명에게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백화점이나 식음료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명 판사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시작한 후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판연기신청을 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켜왔다"며 "피고인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회복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