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를 파악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보상 신청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므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센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