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지난 7월말 인터콘티넨털 다낭에 체크인하기로 돼 있었던 A씨는 체크인 이틀 전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에서 문자를 받았다. "해당 예약 건의 객실료가 총 1650달러(약 215만8000원)인데 에바종이 회사 자금상의 이슈로 송금을 못했다. 그러니 선결제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추후 환불을 받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호텔측에 사정을 말하고 취소를 한 뒤 재결제를 진행했지만 그 후 에바종측으로부터 환불 받은 금액은 없다. 약 230만원을 손해본 셈.
#2.직장인 A(50)씨는 지난해 '에바종'에서 6개월과 1년짜리 숙박시설 이용권 2장을 약 2000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이 이용권으로 지난 7월 발리 호텔에 장기 투숙했다. 그후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호텔에서 1800만원 가까운 숙박비 지불을 요구했다. 에바종에 연락을 해보니 "일시적 자금 사정이 생겼다. 호텔비를 선결제하면 일주일 안에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총 3800만 원을 날린 셈이다.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에바종'이 고객들에게 숙박료를 선입금 받고, 정작 호텔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이다.
에바종은 최근까지 6개월~1년 단위의 '호텔 패스권'과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까지 판매했다. 호텔 패스는 성인 1인 기준 6개월은 593만원, 1년은 10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에바종이 숙박료를 받고도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에바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에바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된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현금이 아닌 '적립금'(클립머니) 형태로만 해준 뒤, 갑자기 클럽머니로는 호텔비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한 번에 1만~2만원대인 예약금은 결제가 가능하지만,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호텔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것이다. 환불액이 수백만원인 소비자로서는 여행을 수백번씩 가야 적립금을 소진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에는 100여명의 피해자가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에바종은 지난 2일부터 사무실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에바종은 현재 SNS를 통해 "8월 2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 투자 유치 및 인수 합병 등의 방안을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환불 예정 및 일자를 안내해드리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