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구 부탁으로 3억원어치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받은 20대 태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한국에 사는 자신의 친구 C씨에게 육포 등을 보낸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기로 했을 뿐 마약이 들어 있단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놓여 있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A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대부분의 급여(250여만원)를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며 "또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대량의 마약류를 은밀히 수입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