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후 2년 이내에 꼭 해야하는 일, 결혼예물을...

2022.08.01 12:46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러가지 사유로 혼인 관계를 끝낼 경우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분할'이 가장 큰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기에 그 이전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사 도움말이 나왔다.

또 결혼 때 주고받은 예물은 '받은 편의 재산으로 귀속'되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협의 이혼 때 법원이 확인하는 건 딱 두 가지다"며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합치했느냐, 아이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했고 양육비를 언제 얼마씩 주기로 했느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제척 기간(除斥期間· limitation)"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 재산 분할을 하고 싶어도 청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협의 이혼 때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쪽이 '나중에 합의하면 되지, 나중에 하자'며 (우선 이혼에 대한) 합의 시도만 할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반드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의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법원은 산가액을 협의 이혼 시점 가액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그렇게 했을 때가 유리한지 아니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한지 법률 상담 통해서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산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협의 이혼 뒤에 할 경우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결혼 예물에 대해 안 변호사는 "혼인 예물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해서 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내가 준 시점부터 그 혼인 예물은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 것이 된다"며 "예물은 이미 각자 명의로 특유 재산이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혼인 3개월만에 파탄이 돼서, 누구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각자 헤어지기로 하는 경우 혼인 예물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며 일부 예외는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