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18세 A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 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황급히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았다.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차에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군과 그의 친구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