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끼어들기 범칙금에 벌금 20만원도? 억울해" 법정 싸움까지 간 60대

2022.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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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년 전 자동차 운전 중 ‘끼어들기’ 사건으로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이어온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3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여의교 샛강역 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운전 중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범칙금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했고,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도 불복해 정식재판에 나서는 등 5년 간 법정 싸움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시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