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 되레 망신 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MBC '엠빅뉴스'는 택배기사 김모 씨가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여성 A씨의 택배를 A씨 집 주소로 배송했다.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못 받았다." A씨는 6월 20일 김씨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제대로 배송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안 온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단 A씨가 주문했다는 해외 직구 의류 제품 20만 원 상당을 사비로 보상 후 A씨 집 인근 CC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했다. CCTV엔 6월 16일 오후 12시쯤 김씨가 A씨 집 앞에 택배를 제대로 배송하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반전은 하나 더 있었다. 김씨가 A씨 집에 택배를 배송했던 날 이튿날 새벽 시간에 A씨가 택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김씨에게 연락해 "사고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CCTV를 본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신중하게 집 안을 다시 찾아보시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기회를 준다니 짜증 나게 무슨 소리냐" "없다니까요"라며 화를 냈다.
김씨가 "내일까지 사과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접수하겠다"하자 A씨는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며 "저희 집엔 아예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대화 도중 A씨는 여러 차례 김씨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A씨는 이후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를 향해 "2주나 기다린 바지인데 왜 (내가) 기억을 못 하냐. 정말 안 왔다. 바지가 안 와서 다시 2개 주문했다"며 계속 항의를 이어 갔다.
그런데 1시간 뒤. 갑자기 A씨는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 너무 죄송하다.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 기분 상하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A씨는 그러자 돌변해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황당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MBC 인터뷰에서 "고객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제보를 한 이유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도 포기를 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