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서 갑자기 날아들어 운전자 갈비뼈 강타한 뜻밖의 물체

2022.07.14 08:38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다른 차량에 사고를 입힌 차주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 두께 3㎝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날아든 판스프링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A씨 손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혔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짐을 싣고 화물차가 달릴 때는 옆면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두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 앞을 달리던 B씨의 화물차가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튀어오르며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B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B씨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판스프링이 B씨 차량 뒷바퀴에 튕겼던 상황 등을 종합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작 판스프링을 떨어트린 차량은 사고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판스프링을 떨어트린 차량 차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다른 차량에 사고를 입히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에서는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며 유리 파편에 맞은 탑승자들이 찰과상을 입었다. 2018년 1월에는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다.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판스프링을 떨어뜨리거나 밟고 지나간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여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속앓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차량 등이 특정된다면 해당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해 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특정이 어려울 경우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도로상에 부품이 떨어져 있던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하는 등 명백한 사고 책임을 갖지 않는 한 배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