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 후 아기 의류함에 버린 20대 엄마, 이유 알고보니 "아이 아빠가.."

2022.07.11 07:40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엔 불가피하게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아이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