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주차 신고로 피해자 속출" 장애인 구역 황당한 안내문

2022.07.07 13:52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중국(작은 중국) 같은 오피스텔 주차장 공지사항 보고 진짜 경악스럽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가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항상 차가 주차돼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오피스텔 주민 일부는 지나가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고, A씨 역시 장시간 주차돼있는 차량을 보고 한 두 번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이날 퇴근길,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철사로 고정된 안내문이 매달아져 있었다. 안내문에는 '이곳에 일반인 주차하지 마세요. 누군가 계속 사진 촬영 후 민원 신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절대로 일반인은 주차하지 마시길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들 지나가시면서 보고 아무 말 없으시길래 너무 의아해서 지나가는 분께 여쭤봤다"며 "그분께서는 '신고당했으면 피해자가 맞죠'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건 줄 알고 한참 서서 생각했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신호 위반해서 딱지 끊기면 피해자인가요? 본인들이 범법행위를 해놓고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문다고 '피해자'라뇨"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말 공지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내문은 잘 붙였지만 피해자라니 말도 안 된다", "관리소장 잘못이라기보다 신고당한 인간들이 뻔뻔하게 항의한 것 같다",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은 알고 쓰는 거냐" 등 공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