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과 술 마시고 사망한 유흥주점 종업원, 경찰이..소름

마약 섞은 술 마시고 사망한 종업원
경찰 출동했지만 시약 검사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2022.07.07 07:56  

[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준 술을 마시고 사망한 종업원이 경찰의 마약류 시약검사를 요청받았지만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철수해 초동대응 미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영장이 없어 시약 검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A씨가 마약류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인 B씨 등 총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오전 7시께 'A씨의 몸이 좋지 않다'는 또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손님이 술에 마약을 탄 것 같다'고 말해 경찰이 시약 검사 및 병원 이송을 권유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을 떠나면서 마약팀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자리 이후 해당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와 가로수를 들이박는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공원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 차량의 조수석에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마약류 시약검사 및 병원이송을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철수한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시약 검사를 강제할 수 없었고, 단순 신고만으로 임의동행도 불가능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진행 상황에선 B씨가 A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