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 경찰관이 10대 소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날아 차기를 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동부 노퍽주 노리치 경찰관 A씨가 이른바 '발길질 제압'으로 서면 경고 징계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6일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여성 경찰관과 다른 남성 경찰관이 한 여성을 체포하려 시도했고, 이때 B양(15)이 일행의 체포를 막기 위해 여성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였다.
그러자 A씨가 나타나 "다들 물러서라"라고 말한 뒤 B양을 향해 날아 차기 했다. 이어 A씨는 배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B양에게 수갑을 채웠고, B양은 "내 배 위에 무릎을 올리지 마라"라고 소리쳤다.
이 장면을 촬영한 덱스터 한나(41)는 "한 남성 경찰관은 처음에 친절하게 B양을 제지했다"며 "하지만 B양은 경찰관을 마구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등장하자마자 아무 질문 없이 B양을 발로 찼다"며 "A씨에게 '그만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노퍽주 경찰 당국은 과잉진압 여부에 관한 내부 조사를 시행했다.
경찰 대변인은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러 최종 징계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누리꾼들은 "어린 여성을 땅에 내동냉이쳤는데 경고만으로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 "발로 차는 게 적절한 대응이냐", "해고돼야 한다", "잔인하다" 등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A씨는 동료를 보호한 것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한 것", "B양이 경찰에게 위협을 가했고 업무를 방해한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해고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