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3년 전 제주의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판단하고 해당 여성의 가족과 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A씨와 B씨는 13년 전인 2009년 7월22일 오후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31m 높이의 제3산록교에서 C씨(당시 23·여)를 다리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가족·지인인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걸터앉았다가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C씨가 숨진 뒤 A씨가 수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의심해 왔다.
A씨에게 가족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C씨가 숨지기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최초 내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C씨가 사망할 당시 상황에 대해 수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여러 전문가 집단과의 합동 실험을 통해 제3산록교의 경우 일반인이 난간에 걸터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입증해 A씨와 B씨의 진술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접 증거는 전무한 상태다.
A씨와 B씨가 유일한 목격자인 데다 당시 제3산록교 주변에는 CCTV도 없었고, C씨의 시신 역시 부검 없이 화장된 탓이다.
서귀포경찰서가 2011년 초 단순 추락사로 내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 만으로도 A씨와 B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 밖에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의 장기미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