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성팬 가두고 '성노예' 삼아..'R&B 황제' 알켈리의 추락

美법원, 미성년자 대상 성 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 선고
알 켈리 측 "성적 학대, 빈곤, 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시절 보내...10년 이하 징역 선고받아야"

2022.06.30 08:07  
[파이낸셜뉴스] 대표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유명한 미국의 R&B 싱어송라이터 알 켈리가 자신의 어린 팬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달러(약 1억2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자신들이 겪었던 가학적인 성폭력과 그루밍(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켈리의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범죄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강요에 의해 '롭의 규칙'이라고 불리는 비공개 양식에 서명했고, 켈리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폭력과 위협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규칙 위반을 이유로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기도 했으며, 켈리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켰고, 여러 성폭력 상황을 촬영했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켈리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를 구하는 '사과편지'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도 했다.

켈리는 27살이던 1994년 15세 R&B 가수 알리야를 임신시킨 뒤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마련해 사기 결혼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한 피해자는 켈리를 향해 "당신은 내 영혼을 박살 내는 일을 시켰다. 너무 비참해서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고 소리쳤다.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피해 고발자들을 '자발적 여자친구' 또는 '광팬'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변호사들은 "(켈리가) 장기간의 아동기 성적 학대, 빈곤, 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시절을 보냈다"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범죄행위는 1990년대 '소문' 수준으로 돌며 확산된 바 있다. 본명이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인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오다가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범죄행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 케이블·위성방송 채널인 라이프타임은 지난 1월 6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켈리의 소아 성애 및 납치, 감금 행태를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공개하기도 했다. 10~20대 여성 팬들과 가수 지망생들을 골라 시카고와 애틀랜타 트럼프 타워의 본인 자택에 가두고, 철저히 일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일종의 '성노예'로 삼았다는 폭로다.

2019년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인 켈리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8월15일에는 아동 포르노 및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