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활동을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군 복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BTS 멤버들은 현행 '병역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로서 병역 이행을 위한 입영을 30세까지 연기해둔 상태다. BTS는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선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은 사례다.
그러나 BTS의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1992년생이어서 올 연말까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15일 현재까지 진을 포함해 BTS 멤버 가운데 병무청 측에 입영 신청을 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가 언제 이 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둘러싼 찬반 시비도 계속되고 있어 이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부와 국회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기도 하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및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 Δ대통령령이 정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Δ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60일 이내 군사교육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 2년10개월 동안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의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업무에 복무하게 된다. 이 기간에 공익 복무해야 하는 시간은 총 544시간이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문체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Δ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와 Δ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 Δ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Δ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Δ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으론 BTS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 연기는 가능하지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병역특례를 받을 순 없단 얘기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등을 이유로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현재 운용 중인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당시 "현 시점에서 (병역) 특례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BTS의 진이 올 연말 현역 병 입대 의사를 밝힐 경우 실제 입영일은 내년 2월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