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형 선고에 앙심을 품고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장찬·맹현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비용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며 돈으로 때워라",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변호사는 A씨 위협에 변호사비 총 2000만원을 돌려줬다.
A씨는 복역 후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B 변호사를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B 변호사와 합의했으나, B 변호사는 '합의 후에도 A씨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돌려받은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B 변호사에게 다시 반환한 점, B 변호사가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