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김성수)는 체력 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의 목에 체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강아지 검둥이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동물단체는 쇠망치를 단 '검둥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학대자의 주장대로 7~8㎏ 몸무게의 개의 목에 2㎏ 정도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9.28㎏을 단 것과 같다. 사람이 근력 운동을 위해 약 10㎏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