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60대 여성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 여성을 숨지게 하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7시38분쯤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신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뺑소니)했으며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을 뒤쫓자 A씨는 합천까지 달아났고,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차량을 마을어귀에 세워놓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경남경찰청·창녕서·합천서 경찰력을 투입해 현장 일대를 8시간여 수색한 끝에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2021년 체류자격이 만료된 A씨는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및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