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당진서 조현병 걸린 30대女의 난동 "잔디밭서 마른 나뭇가지에.."

2022.06.11 06:30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잔디밭 등에 불을 지른 30대 조현병 환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일반물건 방화, 공용건조물·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 한 공원 잔디밭에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LPG가스통을 이용해 당진 한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발각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공용화장실에서 스티로폼과 화장실 쓰레기에도 불을 붙였으나 변기 등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해 5월 당진 한 중학교 유리창에 보도블럭을 던져 깨뜨리거나 편의점 앞에 놓여져 있던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조현병이 심해 자신의 친척들이 험담을 하는 등 환청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수차례 방화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