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고양시 화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견된 수표와 현금 등 총 5460만원을 주인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돈다발은 현 집주인이 집의 1층을 수리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됐다.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분실신고가 돼있지 않은 유효한 수표인데다 발행인의 연락처도 결번인 상태여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인적사항 확인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해 발행인 찾기에도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고민 끝에 돈이 발견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하고 하나하나 연락을 취한 결과 유력한 돈의 주인 85세 A씨를 찾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직접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한 끝에 A씨 가족을 만났다.
경찰은 분실 사실 확인을 위해 은행에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이후 수표번호 일치사실이 확인돼 5460만원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