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만 3천원' 호텔 뷔페서 벌레 발견, 환불 불가한 사연

2022.06.02 15:30  
지난 1일 부산의 한 호텔 뷔페를 찾은 A씨는 조각 케이크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발견했다 (A씨 제공) © 뉴스1


"호텔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는 등의 추가 대처를 고려 중이다 (A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최근 부산의 한 호텔 뷔페를 찾은 A씨는 음식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발견해 이를 직원에게 알렸으나 "밖에서 들어온 벌레"라는 이유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지난 1일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4성급 호텔 뷔페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산딸기가 올려진 조각 케이크 위에 움직이는 생물체를 발견했다.

A씨는 "뷔페 음식에서 벌레가 기어다녀서 직원에게 보여줬다"며 "'죄송합니다 체크해보겠다'라고 말한 직원은 잠시 뒤에 '(이건) 산딸기에서 나온 벌레인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나올 수 있는 벌레'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죄송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며 "1인당 6만 3000원을 지불한 뷔페인데 이런 식의 대처가 맞는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2일 해당 뷔페 측은 "그 조각 케이크에서 달콤한 향이 나서 외부에 있던 하루살이가 붙은 것뿐"이라며 "음식을 조리하던 중 벌레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환불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을 응대한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배달 혹은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적절한 사과 혹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늘고 있다.

이때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라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이물질로 인해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에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거나 이물질을 섭취했으나 이와 관련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에 식사 도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체도 명확한 법적 해결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호 음식의 식대를 받지 않거나 환불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곤 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