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이근 전 대위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씨는 현재 검염 등 통관절차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 참여하던 중 부상을 입고 재활 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경과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일정을 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