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형 확정...11억 추징금 여부는?

2022.05.26 10:57  

[파이낸셜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판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2015년 2월~2016년 1월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클럽 '버닝썬' 자금횡령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교환한 100만 달러가량의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고 없이 받은 칩 100만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11억56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상습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 횟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