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만취상태로 면허도 없이 원동기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로동에 있는 구로2동 주민센터까지 1km가 넘는 구간을 원동기오토바이를 타고 면허 없이 질주한 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훈방조치, 0.03~0.08% 사이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된다.
재판부는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채 원동기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경찰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전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2일 새벽 2시2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이동하던 20대 남성 2명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