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 신호위반한 男, 5일 만에..

2022.05.15 09:00  


[파이낸셜뉴스] 출근하던 근로자가 신호위반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해 닷새 뒤인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부인과 아들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 주된 사고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등을 비춰볼 때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신호위반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 주변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비춰볼 때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속도는 시속 75~95Km로 과속을 단정하기 어렵고,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