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당했다" 연인 고소한 40대女, 알고 보니 빚이...

2022.05.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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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12일 무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경찰 조사에서 "애인이 성매매 대금 70만원을 갈취하고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 투약해 강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에도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애인 B씨는 7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05만원을 A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형량을 낮출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만큼,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