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타로 봐주는 인터넷 방송 BJ(1인 미디어 진행자)가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 방송 BJ를 모욕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5일 오후 2시쯤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른 BJ인 B씨를 비하했다.
A씨는 “맨날 귀신 탐방 어쩌고 하는 방송인가본데, 저러고 다니니까 귀신 씌었나봐, 정상은 아니야”라고 말했다.
사업운 및 각종 운세를 봐주는 타로 콘텐츠 방송을 진행하던 A씨에게 타로 정보가 맞지 않다고 B씨가 항의를 하다가 서로가 언쟁이 붙었다.
B씨가 방송에서 퇴장한 후 A씨는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설령 특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